변호사 비용도 tax return에 해당되는지요

  • #315499
    youno 75.***.199.218 2067

    정확히 말하자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들어간 비용이라 편의상 그렿게 표현했구요  2012년에 h1 비자로 들어와 일하며 세금 내고 있구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약 10000불가량 썼습이다. 이 비용도 tax return 에 해당되나요? 혹시 몰라서 영수증 잘 모아두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안됩니다.

      소득이 생기는 데 쓰인 변호사비 – 즉 소송을 해서 돈을 번 경우-에 공제할 수있고 영주권이나 비자용 변호사비는 안됩니다.

    • youno 75.***.193.14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