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 예금과 대출합이 마이너스 인 경우

  • #315498
    세금초보 98.***.134.205 1978
    제가 이번에 Dual Status 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외 interest income 을 보고해야 하는것과 6월까지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 한국의 은행에 예금이 $10,000 이상 있기는 하지만 집과 상가를 살 때 받은 대출이 예금의 합보다 많은 상황이고, 이자소득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외 소득과 계좌를 보고 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시네요.

      일단 미국 법대로 한다면 해외소득과 계좌는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채무에 대해서는…글쎄요? 미국 세법대로 한다면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면 세금보고시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대출이자지출 모두를 보고하면 될 것 같은데…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생긴 소득도 미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니까 대출이자지출도 당연히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항은 법은 있어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니까요. 아니면 한국사람들만 신경쓰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요즘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부각되네요. 세금도 글로벌시대가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는데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작은 금액이면 모를까 금액이 크면 이걸 미국irs에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