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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시민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배송하여 미국내의 바이어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아마존 가입할 당시 W-8BEN 제출하고 미국계좌 등록하고 EIN등록하였습니다.EIN은 미국의 IRS에 전화하여 form SS-4를 팩스로 보내어 한국주소의 사업자로 발급 받았습니다.올해 아마존닷컴에서 세금보고하라고 1099를 받았습니다. 3만불 넘게 판매하였습니다.저 같은 경우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까?만약 보고해야한다면 SSN 이나 ITIN이 없는데 가능한가요?또한 세금보고해야한다면 W-7 작성하여 ITIN발급 받아야 하나요?만약 세금보고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1040NR, W-7, 신분증(아포스티유 공증, ITIN발급을 위햬)이렇게만 제출하면 되나요?몇달간 구글에서 찾아가면서 알아본것이 위에 내용입니다.바쁜시간 조금만 쪼개어 답변 주실 세무사님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