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동생미국대학등록금 Tax Return가능한가요?

  • #315444
    haha 97.***.178.219 2381
     

    안녕하십니까

     

    이 사이트에서 많은분들이 좋은답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질문하나 올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E2비자로 일하고 있고 일한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친동생이 미국대학교에 F1비자를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학비를 냈습니다.

     

    혹시 이번에 제가 Tax Return 받을때 동생학비 내준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Lifetime Leaning Credit 라는게 있는것 같은데 영주권자 이상만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환급받으려면 1098Form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학교에서는 유학생들한테는 발급이 안된다고 안 떼주네요 만약에 환급이 가능하면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면에 질문이 너무 많네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위에서 말씀하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조건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F-1 소유자는 Non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글쓰신 분의 경우는 동생분을 dependent로 클레임할 수 있고 글쓰신 분이 Resident이면 가능합니다. tax credit에 맞는 학교인지는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098-T는 외국인 학생에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글쓰신 분의 상태와 동생분을 dependent로 claim하려고 설명한다면 발급 의무가 생기므로 학교측에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haha 97.***.178.219

      답변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Resident로 연방세금보고를 할 때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인 사람을 Dependent (피부양자)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사람은 예외)

    • 지나가다 216.***.187.156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동생분을 dependent로 claim하시려면 우선 Non Resident Alien인지 Resident Alien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조세목적 상 영주권자 외의 외국인은 흔히 3년 기준으로 resident 여부를 판단합니다.

    • haha 97.***.178.219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