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 문제 + 영주권자 재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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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아퍼 129.***.80.106 1958

    안녕하세요? 세금에 관련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뉴욕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금신고를 해야되는데 상황이 저에게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J1비자로 일을 시작한 것이 2010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J1비자는 2년간 면세라 학교에서 월급이 나올때 2012년 7월1일부터 세금을 때어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납부한 세금을 내에서 공제를 받아야하는데 그럼 제 소득 구간은 어디가되는 것인가요? 만약 제 연봉이 5만불이라면 2만5천불이 납세해야하는 소득이고 여기서 뺄껀 뺴고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혹시 이러한 과정을 터보텍스를 구입하여 계산이 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PA를 만나봐야하나 고민중입니다.
    2. 그리고 이번에 다행이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에 한국에 있는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저와 제 와이프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걸 전부다 신고해야하나요?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입한 종신보험은 납입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님 나중에 받는 금액기준이가요? 와이프이름으로 2천500마원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이건 신고해야할 것 같고 제 이름으로 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1100만원정도인데 모두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