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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19:29:23 #315403done that 208.***.32.235 3135미국에서 쭉살았고 비자가 자격이 되어서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나가셔서 작년에는 한국에서 사셨습니다.
월급은 미국월급입ㄴ다.
그런 분도 1) resident자격이 되나요?2) 아니면 1040nr을 해야 하나요?3) 아니면 dual resident으로 해야 하나요?Thank you for your answer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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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821:25:14
Is I485 pending or approved?
or
Greencard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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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208.***.32.235 2013-01-2821:46:43
485 pending
No green cardholder.
Please help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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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821:56:38
This is a grey area.
See Publication 519 page 7-8.
I need some research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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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822:09:38
Is the TP qualified for First-Year Choice?
If the TP is qualified for First-Year Choice, the TP can file Form 1041 as a US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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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208.***.32.235 2013-01-2822:57:08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존재하는 회사로 부터 미국에서 급료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 녜. W-2도 받았습니다만 365일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Is the TP qualified for First-Year Choice? –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한국나가시는 해까지 1040을 파일하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신청을 들어갔는 데 deny가 되어서 appeal을 넣었다고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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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1-2823:10:23
월급은 미국월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존재하는 회사로 부터 미국에서 급료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위의 질문에 첨언을 하려고 댓글을 지웠더니 벌써 답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Google님이 말씀하시는 form 1041은 왜 나왔나요?
일단, 영주권신청과 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은 그냥 외국분이 미국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당연히 status도 없는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status가 resident도 아니고 non-resident도 아닙니다. 세금목적에 의한 status 구분의 기준은 물리적인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Google님 말씀처럼 납세자를 estate, trust같은 another tax identity로 취급하나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유사한 경우가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 거주하면서 대량의 주식을 구입하고 귀국 후에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처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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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823:12:44
That’s typo.
I mean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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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1-2823:33:16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급여을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 분이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회사에 근무하지만 일은 한국에서 했고 급여는 미국의 은행계좌로 받았다는 얘긴가요? 한국에서 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 제3국에서 받은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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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823:36:44
The TP is not qualified for First-Year Choice because the TP hadn’t been in the U.S. fo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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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1-2901:14:00
무심결에 Form 1041을 입력해서, done that님 그리고 지나가다님께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지나가다님께,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시 거주하면서 혹은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주식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Brokerage Firm에서 Form 1042-s을 보냅니다 (Capital Gain과 배당금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withholding한 후에). 그리고 그걸 받은 외국인은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저희 Client중 Canada와 Swiss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거래하고,
저희가 Tax Return한 후에 Canada하고 Swiss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Client들은 일년에 한번 미국에 오면, 저희 Partner와 식사한번 하고 갑니다.
그리고, done that님,
정황으로 봐서는 지나가다님이 지적하다시피, 이분은 Resident나 Non Resident도
아닌 Foreigner같습니다. 혹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 Form 1042-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Form 1042-s을 받지 않나 싶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Form에 대해서 혼동을 하십니다.
저희 Partner 항상하시는 말씀: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처음에 정확한 정보을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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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1-2905:02:15
Google님, 제가 예를 들었던 주식거래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부터 주식거래 brokerage에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done that님이 질문하신 사례와 비슷하게 한동안 미국에서 적법한 외국인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그냥 놔두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비자로 4-5년을 살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주식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을 그냥 남겨놓고 한국에 들어간 경우,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식거래하고 배당금도 받고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은행에 계좌도 있고 미국내에 주소도 있습니다. 소득방법이 틀릴 뿐, status가 전혀 없다는 것은 done that님의 문의사항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이런 상황을 문의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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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208.***.32.235 2013-01-2905:25:34
지나가다님의 설명이 질문자인 저보다 더 정확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485 apply하시고 그것때문에 여기서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민 진행에 대해서도 그분이 모르시는 건지 변호사가 설명을 안하는 건지, legal status가 무엇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485 apply중이면 적법한 비자가 없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미국내의 resident일 거라고 대답해서요.
사정을 몰라서 오지랍을 떨다가 제가 큰코를 다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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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r 208.***.32.235 2013-01-2902:24:36
월급이 미국통장으로 들어오고 폼도 W-2이면
그건 회사에서 잘못한 건가요?폼 519를 잘 읽어 보겠습니다.
도움울 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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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1-2907:19:19
지나가다님,
그냥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 거주하면서” 라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done that님,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이 Relevant facts and details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장난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에 계신 분께서 회사와 연락하신 후에, 본인의 Residency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85 pending이라고 하셨는데, pending 중에 미국 밖에서 1년을 체류한다는게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저의 결론은 과정에서 무슨 Error가 있던간에 신분문제 무시하고, IRS관점에서 낼것 있으면
내고,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하면 IRS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후에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가서 Amend하면 되니까요.
이민법 상으로도 그분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I-485 pending 중에 다른 비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자 유지하는 경우: F or H Visa, 즉 H Visa로 일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EAD Card 신청해서 일하는 경우
Backup Plan (I-485 Pending 중에 F or H Visa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경우
I-485가 Approval이 나지 않으면, 당장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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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3-01-2915:36:21
이런 경우에는 연방세금을 Resident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적인 있는데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었습니다.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면, 체류날짜가 부족하므로 Nonresident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Nonresident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기존에 Resident로 보고하던 사람이 그냥 계속 Resident로 보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I-485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 I-485 Pending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또한 미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US source income으로 간주하겠지요.)
뭐, 나중에 문제가 되도, 그때 수정하면 되고
미납 이자는 내겠지만,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윗글 중에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주식 투자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 본국 세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겠지요.)이전에 미국에 체류해서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했고, 그때 주식을 산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는 Nonresident가 된 후 주식을 팔았을 때도
nonresident이므로 그냥 이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네 199.***.160.10 2013-01-2916:48:21
윗글에서…
주식 투자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미국에 비과세이고,
–>
물론 Nonresident Alien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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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1-2916:41:42
사실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살려고 하다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막연하나마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근거를 남기는 분들 자주 봅니다. 집이나 금융자산을 그대로 남기거나 급여를 받거나(이건은 처음 봅니다)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건물을 이용한 rental income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국에서 회사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한국에 사시는 분은 봤습니다만 개인이 직접할 경우의 세금보고가 궁금하네요. 대부분은 google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상황이 되는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정하는 것인가요.
irs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해서 자꾸 댓글을 달게 됩니다. 마약상도 마약거래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세법이라고 하더군요. 마약상이 세법을 지킬려면 다른 범죄사실을 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범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이 미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해서 다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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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16.***.82.153 2013-01-2923:12:37
You can request a Private Letter Ruling from the IRS for grey area.
If the IRS disagrees with you, then go to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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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208.***.32.235 2013-01-2919:55:50
이분들을 해주시던 회계사는 그만 두셔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 데 (그래서 확실한 것을 추궁할 수도 없네요)
아마도 이민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같습니다.이 주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gray area여서 도와 준다고 하면서도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건 프린트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Have a nice day! If you are in the East or Midwest (close to the East), enjoy you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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