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관련…

  • #315364
    독수리 96.***.10.213 2316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택스보고하기전 좀 찾아보니,
    원래 작년에 한국 자산에 대해서 신고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네요.
    크진 않지만
    한 5-6년전 샀던 주식이 있는데,
    지금 총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구입시는 총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2012년)에 받은 배당금(약 40만원)으로
    주식을 조금 샀는데,
    그것은 지금 보니 반토막(20만원 정도) 나있네요.
    1. 다른 한국 자산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주식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주식을 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이외에는 주식 소득은 없는데,
       만일 보고해야 한다면 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배당금을 받으신 것은 dividend income으로 넣으시고
      한국에서 배당받으시면서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paid (form 1116)을 쓰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해외구좌에 속합니다.해외재산신고는 일년 평균이 $250000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한것같습니다. (항상 threshold에 대해서는 헤매이니)

    • 원글 96.***.10.213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떠니 63.***.108.161

      저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신고 안해도 되겠죠? 해외자산까지 챙겨서 세금 삥뜯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