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고로, 60세가 되셔야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때 국민연금을 받으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