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1, 2년 차에 모르고 터보택스로 세금 환급 받았는데요..

  • #315358
    Ctech 173.***.98.206 16318
    미국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1, 2년차 때

    잘 모르고 터보택스로 세금 환급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라 미국 친국들 할 때 같이 했거든요.

    올해 한국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 한국에 갈지 미국에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과거 2년 것도 다 계산을 해보니까 4000불 정도를 더 받았네요.

    자신 신고하고 오버해서 받은 돈 환수하는 것이 마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버해서 받은 돈 뿐만아니라 패널티와 이자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했던 실수인데 자진 신고하면 패널티가 조금이나라 경감이 되는건지 ㅠㅠ

    패널티나 이자는 얼마나 될런지 ㅠㅠ 아 자료도 찾아보고 미리 제대로 할걸 너무 후회스럽네요 ㅠㅠ 잔고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분할 상환도 가능할지요 ㅠㅠ

    이렇게 하려면 1040x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IRS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1040X 작성하면 패널티나 이자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조언 67.***.240.224

      작년에 비슷한 경우의 주변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보택스 사용해서 폼 작성했습니다, 그리 어렸지는 않았습니다.
      페널티는 없었구요 환급 받은 금액이 $1000 이었는데 이자만 $50 더해서 냈습니다.
      원글님은 기간이 2년이니 이자가 더 나올것 같군요.

    • ㅁㅁ 192.***.2.36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터보택스 이용하면 안 되나요? 저 지금 직장 4개월찬데 저도 터보택스 이용하면 안 되는건가요?

    • done that 208.***.32.235

      turbo tax의 손님층은 보통 사람들(resident for tax return purpose)입니다. nonresident/dual resident에 해당하는 세금에서 물어보아야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소셜넘버가 없으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turbo tax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오년동안 resident이 아니므로 education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turbo tax는 그런 걸 가려내지 못합니다.
      세금보고시 resident이 되시면 터보택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단 자제분들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하실 적에는 irs publication을 읽어 보시고 자격이 되는 지를 스스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 괜찮을듯 199.***.131.156

      터보텍스를 이용한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세금 환급받을것도 없어야 하는데 2년간 4천불 정도 환급을 받은 상황이 걱정이신것 같습니다.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닌 유학생들의 경우 실제 소득이 몇만불인가 미만이면 소득세 보고 의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폼 달랑 한장 써내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논레지던트로서 정식으로 세금보고들 하고 더러는 잘모르고 크레딧도 받고 그럽니다.

      2년간 4천불이면 1년간 2천불… 뭐 원칙대로라면 정확하게 다시 신고를 하셔야하겠지만 솔직히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오딧은 랜덤이고 재수없게 걸리실수도 있겠지만… 연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비지니스나 투자수익이 많지 않다면 실제 오딧이 걸리는경우는 많지 않은듯 하거든요. IRS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소득을 숨길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경우 충분히 알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 실수 129.***.109.254

      저랑 같은 실수를 하셨네요.
      저도 2년간 resident로 신고한 걸 나중에 알게되어 1040X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덜낸 세금만큼을 수표로 써서 보내면,
      나중에 IRS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 벌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해결하고나니 마음이 후련하더군요.

    • 소멸시효 155.***.35.55

      몇 년도 tax return이었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괜찮을텐데요.

    • done that 208.***.32.235

      소멸시효는 세금보고시(mailing date or accepted date by IRS)부터 삼년후이라고 기억됩니다만
      그전것이라도 실수가 발견되면 irs가 케이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 cpa 129.***.115.7

      Audit – 3 years.
      Collection – 10 years.
      세금 문제는 왠만하면 해결하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앞날이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 지나가다 67.***.170.54

      세금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미리 정정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irs에서 질의서가 왔을때 현명하게 답변하거나 밀린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irs에서는 resident나 nonresident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분들이 찌레 겁을 먹고 오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가 몇년이 지난 후에 알아서 정정을 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중에 두분이 정정해서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그러셨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irs는 그냥 세금 더 납부하니까 돈을 받은 것이지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금보고를 다시 정정해서 보내신 분들은 나중에 irs에서 그 건에 대한 답장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군요.

    • 지나가다2 160.***.12.108

      비슷한 경험인데요, 저의 경험을 나누자면, IRS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가하여 편지가 오면 그때 응답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수도 있다는 점도 IRS도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돈을 더 내라는 편지가 옵니다. 저도 당시 세법상 resident였지만, 아이템 하나가 누락되어서 엄청 겁주는 편지를 받았지만,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1040X를 이용하여 차분히 정정하였습니다. 탈세의 목적이 아닌 이상 정정의 절차를 정확히 밟으시면 추가적인 페널티 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너무 자잘한 잘못들에 대해 미리 크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수를 시인하고 정정하면 됩니다.

      • 첨언하면 67.***.170.54

        저의 경우에는 똑같은 실수를 연이어 두해에 걸쳐서 두번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첫번째 실수에 대해서 irs에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1040X를 작성해서 정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의서에 irs에서 다 정정해서 얼마를 더 내라고 자세한 설명과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의 설명과 첵을 보냈더니 얼마 후에 irs에서 잘 해결됐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두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 직장인2 216.***.75.11

      아마도 많은 유학생들이 이같은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를 범하는 것 같네요.

      저 역시 유학생 시절 5년째 되던해 터보텍스를 써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1040NR로 작성했었는데, 주위에서 저보다 채류기간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이 터보텍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어려운 유학생 시절, 부끄럽게도 물욕에 눈이 어두어 눈 질끈감고 터보텍스에 손을 댓네요.

      그 이후 박사 졸업후 직장잡고 일하면서 그때 일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시에 최근 3년간 텍스기록 제출할때는 정말이지 돈 몇천불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주권 받는데는 별 문제 없었고 아직까지 IRS에서 연락 온 것은 없지만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지른 실수는 자진 납세보다는 위의 님 말씀대로 IRS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정정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