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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의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지인이 앞마당의 잔디부실로 HOA에서 500불 벌금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였더니 결국 벌금이 50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벌금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는 중에 집의 소유권이 HOA에서 관계하는 변호사 로펌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모기지도 같이 소유권에 따라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는 모기지 채무는 자신에게 그대로 있고 집 소유권만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새로 지어진 동네였는데, 이 문제로 집 소유가 바뀐 집이 여러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악덕 HOA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HOA가 있는데, 저는 경고만 딱 한번 받았는데, HOA로 집 가진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겠더군요.모기지담보가 있는 집이 모기지 부채는 집 주인에게 넘어가고 집 소유권만 넘어갈 수가 있는지요? 당사자는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 중이라는데, 수시로 비용을 청구해서 너무나 힘이들어 하는 것을 보기에 너무 딱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카운티 기록을 보면, 소유자는 HOA담당 변호사로 되어있고, 당사자는 지금 담당변호사에게 엄청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변호사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더군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