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질문)5항목이 문제가 되나요?알려주세요

  • #315266
    yys 166.***.101.19 2240

    안녕하세요

    작년 2011년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것저것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쉬나 체크를 받고 일을 했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년동안.
    1.2013년이 되어서 택스보고시 어떻게 해야 보고 할수 있나요? 
    2. W2도 없습니다..
    3.이런경우 보고시 세금을 더 뱉어내야지요?
       (월 $2000 아래 소득이었습니다/싱글/부양가족없음/$5000불 디파짓하고 새차구입함 -론 포함)
     4.차를 구입한게 도움이 되나요?(꼭 알려주세요)
    5.그리고 은행 CD에 $10,000을 Gift로 받았습니다 작년 1월
    ( 이것도 보고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소득이라서요?)
    6. (영주권자)세금 보고를 이런 경우라도 하는게 더 낫나요?(후일에)
    ***더 뱉어내더라도 한다가 맞나요?
    그럴형편이 안되거든요 ..
    고수님 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지나가다 67.***.170.54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도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항목은 뭔가요?

    • 답답한 원글 166.***.101.19

      check를 받은것 은행 스테잇먼을 신청해서 이걸로도 세금 보고 가능한지요?
      올해8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보고가 없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
      작년,제작년은 보고했거든요

    • 원글 166.***.101.19

      5항목도 문제가 되나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 원글 166.***.101.32

      잘못썼네요 2012년도 일을 저렇게 안정되지 못하게 하였고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불정도가 2012년 1월에 생겨서 넣었습니다 씨디로
      죄송합니다 자세히 정정합니다
      덧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11 10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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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ne that 208.***.32.235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한 해가 언제입니까?
      2. W-2가 없지만 일하신 데서 1099-Misc를 받으실 수있으십니까? 그걸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돈을 준곳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 데 원글님이 그곳의 이름을 대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3. 세금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정이 이래서 보고했다가 안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4. 차는 세금보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만불을 받으셨다는 데 어떻게 벌은 돈인지, 누구에게서 받은 돈인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꾸 몰어보게 되고요. CD가 본인의 것이었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6.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동안은 버셨던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돈없어서 못내니까 세금보고 안하고, 세금보고하면 공짜로 얻는 돈이 있으니까 세금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 원글 198.***.200.151

      1.2011
      5제 명의 씨디입니다 공돈이 생긴거구요

    • done that 208.***.32.235

      제명의 CD라고 하면 누가 원글님 명의로 넣어주신 겁니까? 그게 만기가 되서 찾으신 겁니까/
      공돈의 명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물어 보는 것은
      그 CD가 누구이름으로 되어있었는 가?
      누가 그 CD를 만들어 주었는 가?
      언제 그 CD가 시작되었는 가?
      그동안 그 CD에서 나온 이자소득은 누가 내였는 가?
      남이 그 CD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사람이 gift tax로 세금보고가 되었는 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 108.***.201.90

      개인이 1년에 한 사람당 만달러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이면 각 만달러씩 10만달러도 받을 수 있구요.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구요. 혹 이게 문제가 되어서, 선물이 아닌 수입인 아니라고 추궁한다면, 선물이었음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여러가지 질문하시는 이유는, 본인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준 사람은 그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한거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ㅤㄷㅚㅆ을 때 돈을 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혹시 한국에서 송금받은 거라면 또 다릅니다. 이 만달러라는 조건은 주는 사람이 미국 resident인 경우이고, 외국인이라면 한해에 1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할 필요없구요. 한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10만달러 이상 받아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10만달러가 넘는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전부 보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ㅤㄷㅚㅆ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