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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한떄 합병되면서, vested되지도 않은 많은 주식옵션을 받았습니다.
한번에 주는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페이아웃해주기로 했습니다.첫해는 W2로 주었고, 당연히 세금은 미리 떼고 지급했습니다.(43%정도였던듯)나머지는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아마도 년말에 1099로 줄것으로 예상됩니다.(작년에 HR에서 그렇게 미리 말한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나네요..)이 금액이 워낰 큰데, 내년 초 택스 보고할떄 그냥 해도 되나요?예를들면, 20만불이 이번에 입금됐다면 세금 약 8만불을 지금 내야하는데,이걸 1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큰 세금이라서, 그냥 갖고 있으면 페널티라도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네요.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