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12) 추가문의 -HOH 관련

  • #315254
    Morning 64.***.142.122 1697

    제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외이프인 제가 E2 비자로 일하고 있고 아이가 함께 온 경우인데

    HOH가 적용되는지요 FEIN 은 ITIN 인가요 제가 처음 들어본 용어라서요..
     2012년 4월에 와서 체류가 183일을 넘겨 resident alien 상태로 1040a 작성중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배우자가 미국에 없어도 결혼상태라고 married jointly 로 하라고 하는데
    도통 instruction 을 봐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이 Pre school 비용도 청구하려는데 8863까지 작성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친정엄마가 관광비자로 아이와 함께 왔는데 체류 중 한번 체류연장을 했구요
    이런 경우 친정엄마도 ITIN 신청해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27912 답변해주신 님…혹시 세무사이신가요..제 동네 마땅한 세무사분이 없어 세무업무
    하시는 분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메일주소로 연락 부탁드려요
    • done that 208.***.32.235

      H & R Block 같은 데 가지 마시고
      한국회계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시면 그런 곳에 맡기세요.
      미국에 오신 지 얼마되지도 않고 여기 사시는 분들께서 들은 얘기는 많으신 거같은데
      세금은 개인마다 틀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가진 서류를 주시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내년에는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혼자 하실 수있으실 겁니다.

      Good luck!

    • 소리네 199.***.160.10

      *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은 비지니스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2012년 4월에 와서 체류가 183일을 넘겨”….
      –>
      연방세금에서, 이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해서 Dual Status입니다.
      즉, 1년 전체가 Resident인 것이 아니라,
      1-4월 (입국 전): Nonresident
      4-12월 (입국 후): Resident
      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1-4월의 한국 소득도 포함해야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한국 내 소득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Head oF Househol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50% 조건을 만족한다면…)

      Head oF Househol 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예전에 쓴 답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01043&sca=Tax

      Married Jointly로 보고하려면, 남편분이 미국에 와서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남편분의 한국 소득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에, 한국에 낸 세금은 빼어줌.)
      아마 이것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지요. :-)

      * Preschool 비용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Form 8863이 아님.)

      Publication 50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http://www.irs.gov/pub/irs-pdf/p503.pdf

      Form 2441.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http://www.irs.gov/pub/irs-pdf/f2441.pdf
      http://www.irs.gov/pub/irs-pdf/i2441.pdf

      * 어머니의 ITIN를 신청해서 dependent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비 조건 등을 만족할 때…)
      하지만, 관광비자로 온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리 일반적인 것은 아닐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