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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답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저는 미국와서 처음으로 10월에 LLC를 만들어 조그만하게 small business를 운영하던 중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1. 개인 세금보고2012년 1월 ~ 3월까지 paycheck은 가지고 있으며 4월에 퇴사후 타주로 이사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할텐데 지금 저의 상황이 전 고용주로부터 W2 form을 받기가 힘든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W2 form이 없이그간 받은 payroll만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payroll을 발행했던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고용주에게만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끝까지 고용주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지.. 당연히 법적으로제가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더불어 저처럼 타주에서 세금을 낸 것도 옮긴 주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2. LLC 세금보고2012년 10월 타주로 이사 온 후 LLC설립 후 해당 state 및 city에서 business permit을 받아 Small busine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금보고를 위해 현재까지 준비해 놓은 자료는 비지니스계좌 statements, 비지니스카드statements와 초기 투자비용(가구,비품,컴퓨터 등) 영수증 등입니다.문의사항–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법인매출 및 이익이 커지면 저도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급여를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 시점이 빠를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세금보고를 CPA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통상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요?– CPA에게 맡기기 전에 보통 북키핑 등의 작업을 한후 맡기는 것인지요?– 끝으로 비지니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가 되는지요? 혹시 참고할 만한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새내기가 궁금한게 많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