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세금환급(학비도 내면서 소득이 있었을경우)

  • #315152
    택스부탁 74.***.227.67 1941
    밑에 이어서 질문하나더 드리겠습니다.

    F-1신분중 학비세금환의 관한질문입니다.

    워낙이슈도 됐었고 불법으로 하는 회계사도 있다고 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1년은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학기중에 조교로 일하고, 방학때 CPT로 일해서

    약 13000불의 소득이 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소득에 대해서 올해 4월에 Non-resident로 해서 세금을 내었습니다.(소득세 얘기) Social Security랑 메디케어 안내려다가 이런거도있는줄 몰랐네요.

     

    제가 알기로 학비환급은 Resident가 됐을때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 작년에 낸 학비(3만불이상)에 대해서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었으니까 받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 지나가다 67.***.224.53

      2012년 tax return에 2011년 학비를 공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tax return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쓰신 글을 보아하니 F-1으로 1040NR로 신고하시는게

      맞으며 또한 이 경우 학비는 deduction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