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환이 자유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송금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은 그냥 팔면 됩니다. 본인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양도이익이 25만불이 넘으면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 이하이면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은 본인의 미국통장에서 본인의 한국통장으로 송금한 후에 본인이 한국에서 신고하고 찾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