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사이트에 빠진 남편 고소할 수 있나요

  • #315063
    바람 67.***.83.104 3419

    남편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싱글로 속이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차안에서 30 명의 여자 이름과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것은 crimnal 이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뀌지 않더군요,
    몇명의 여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다들 충격과 함께 노발대발 하더군요.
    어떤 여자분은 울면서 2년동안 사귀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구요..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또 제가 온나린 사이트의 아이디를 찾아서 보여주자, 
    저를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  저를 밀어서 팔과 다리에 멍도 많이 들었고,
     맞은세 아픈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절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 천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제가 문의하는것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남편에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남편, 자유분방한 이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성립괴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미국에서는 살인범보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제범이 형량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이번에 소방관 시험도 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시험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슴이 찢어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 Mohegan 20.***.64.141

      이혼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 .. 152.***.61.58

      채팅은 고소대상이 아니지만, 폭력은 고소 대상입니다.

    • 아마도 74.***.2.227

      일반적으로 미국에 간통죄가 없지만(예외인 주가 4곳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간통죄는 일반적으로 없어도, 미국에도 윤리하는 것은 있줘.
      참고로, 미국이 간통을 하면 바로 영창에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