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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저의 아이가 사립고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인터네셔날student 학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입학할 때 인터네셔날전형을 통해서 들어왔기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는 입학전형만 그렇게 했고 입학직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입학한 후에는 영주권자로 다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메사추세츠 주 입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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