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international student학비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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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햇살 108.***.223.153 3473

    영주권자인 저의 아이가 사립고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인터네셔날student 학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입학할 때 인터네셔날전형을 통해서 들어왔기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는 입학전형만 그렇게 했고 입학직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입학한 후에는 영주권자로 다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메사추세츠 주 입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건 76.***.190.46

      그런 건 학교 Policy 나름 아닌가요? 학교에 international student에 대해 정의해 놓은 Policy가 있다면 요청해보세요. 그런거 없이 갑작스레 랜덤으로 정했다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실 듯

    • Bostonian 72.***.50.103

      입학 전형시에 영주권자가 아니고, 인터네셔날 쿼터 우대가 있었다면/그렇게 학교에서 주장한다면, 인터네셔날 학비를 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학교 결정할시에 등록금이 얼마이고 또 언제까지 내겠다는 폼에 사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구요, 새학기 등록금부터 학교의 Bursar한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영주권자도 외국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인터네셔날 쿼터가 없고 또한 인터네셔날 학비도 있지않습니다. 저의 애가 2008년 가을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사립학교들 인터뷰 다닐때도 인터네셔날 학비가 있다는 학교는 본적이 없었습니다.

      • 매니저 98.***.61.71

        영주권자는 Foreign National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야 맞습니다.

    • 교육 72.***.102.208

      그럼요!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린카드와 함께 동봉되어 오는
      편지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 담당자에게 내보이면서 상담해보세요.
      미국 정부의 약속이면 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다만 첫 1년정도(또는 6개월)는 외국인과 같은 학비를 내는 것 같습니다.

      FAFSA등을 신청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