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만료가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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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96.***.238.248 2183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여권을 보니 만료일이 내년 4월 22일 이네요.
    11월 초에 나가서 12월 말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다시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급하게라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아이는 미국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는 무비자라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넉두리 216.***.71.163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 bob 69.***.138.43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녀분이 말슴대로 타국가방문하기위홰서는 6개월 이상의 여권유효기간이 필요로합니다.

      지녀분이 미국여권이기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기위해서는 무비자라도 6개월이사의 여권유혀기간이 필요한데…11월초에 나가신다면…딱 6개월유효기간입니다..

      문제가 생길염려도 있습니다…가급적..여권을 재발급 받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