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

변호사 174.***.9.104

영주권 취득 사유가 중요한게 아니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3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시민권자랑 결혼한지 3년이 되면 (즉 최초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만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미국 거주기간 요건충족도 필요)

국적법(INA) 319조 a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