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작년부터 올해까지 체크만 10만불이상..

  • #314943
    yess 74.***.76.81 3719

    유학생입니다.
    첫번째는
    작년5월부터
    모 대행업체에서 물건을 사주면 수수료를 받는식으로 1년정도 일했습니다.
    물건을 10만불 어치 이상 샀고 (카드로)
    수수료 10%를 붙여서 체크로 10만불 넘게 받았습니다..
    한달평균 2000불~ 3000불 체크를 1주일 1회정도 받은것같아요
    은행에 전부 디파짓햇고…
    그 회사에서 체크줄땐 이름에 cash 로 주고 , 세금보고 안한다고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는 안했습니다. (OPT 끝난 유학생이라 하면안되는줄알고)
    두번째는
    제가 요새 조그만 비지니스를 햇었는데 (정식은아니고 현찰로받는)
    간단히 예를 들자면
    물건을 떼와서 만불을 쓰고
    사는사람들에게 계좌이체로 2만불을 받아서 만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체내역보니까 2000, 3000불 계좌이체 내역들이 여러개 있는데..
    이제 미국을 떠날때가되니
    체크 지속적으로 받은것도그렇고
    택스문제도 그렇고,
    계좌로 이체받은것도 그렇고
    IRS에 보고를 전부다 해야하는지..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입국시 문제가있을지…궁금합니다.
    • 글쎄요 192.***.14.3

      알고 있기로는 만불이상 check가 들어오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IRS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카더라 통신으로 그이유가 현금 세척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죠. 유학생이면 오히려 세금 보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일주일에 한두번 소액으로 check받는 것이 생활비로 받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을 입금 출금시 만불이하로 하셨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제 생각만 나눕니다)

    • 글씬이 74.***.76.81

      네, 만불이상 넘은적은 없습니다. 주로 2000 ~3000불 사이였구요..문제가없길 바라네요..ㅠ

    • 글쓴이 74.***.76.81

      다른의견없나요?ㅜ

    • 저도 역시 98.***.9.82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오히려 하면 문제가 커질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