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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유학(F1비자)을 나와서, 2008년 H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5/2012)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거주 여권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유학 나오기 전(2000년)에 한국에서 집을 샀고, 전세를 주고,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기간은 10년 정도됩니다. 아직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서, 현재 한국내 주소는 이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현지이민(?)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현지이민인가요?
세무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