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TC를 학생이 독립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8세로 학비의 50% 이상을 본인의 Earned Income 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직 한번도 AOTC를 신청하지 않은걸로 추정해 보면, 자녀분이 대학 1학년시 18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18세 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학비의 50%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합니다(즉, 증여된 금액으로 학비를 충충당한는 경우 자격이 안됨).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걸로 추측됩니다.
Education Credit 과 Educational Fee Deduction 은 두개 모두 부모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MFJ 인 경우 MAGI $160,000 불 이하, 이후 Phase-out, $180,000 이상이면 크레딧/ 디덕션 $0).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께서 소득으로 인해 AOTC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Educational Fee Deduction 역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학년 이후는 (만 18세 – 24세) 비록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중 한명과 함께 거주하며 AND 학비의 50%를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AND 결혼했음에도 MFJ가 아닌 다른 상태로 보고하지 않으면), 혼자서 AO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학년 이후 (19세 이상)은 비록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AOTC를 신청해서 $1,000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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