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 Care FSA

소리네 96.***.64.136

이미 결정하셨다니 별 필요는 없을테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Dependent Care FSA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두가지 모두
부부 둘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Dependent Care FSA를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일을 하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보고 때 Form 2441을 작성해야 하는데,
Part III. Dependent Care Benefits 부분에서 부부 각자의 소득을 쓰고
두명 중 적은 소득 금액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한명이 소득이 (거의) 없으면, FSA로 세금대상에서 제외했던 금액을
다시 소득에 추가해야 해서, 원래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FICA Tax는 추가로 내지는 않을 것 같군요. ??)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본인의 소득, 자녀수, 비용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은 FSA가 더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Tax Credit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Dependent Care FSA 금액은 Pre-Tax로 Income Tax 대상에서 빠지는데
FICA Tax (소셜 + Medicare) 대상에도 빠지기 때문에 좀더 이익이 됩니다.
(물론, 이미 Social Security Tax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차이가 적지만…)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자녀가 1명이면 $3000까지, 2명 이상이면 $6000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비용이 $6000 이상 들었는데, Dependent Care FSA를 $5000 사용했다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1000 (= $6000 – $5000)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hild Care Expense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한도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입니다.
1. 회사에서 받은 Dependent care benefits (이 부분 계산은 저도 좀 헷갈리네요)
2. Child care 실제 비용
3.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
4. 부부 공동 세금 보고 때 $5000

소득이 없을 때라도 Job를 찾는 동안 아이를 맡긴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Job을 찾아서 실제 일한 기간이 짧아서 1년 소득이 매우 적다면
그 총 소득액이 세금 혜택을 받는 한도가 됩니다.
또한 결국 Job을 구하지 못해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Google 등에서 “Dependent Care FSA vs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검색해 보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