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비 세금 환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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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또 70.***.142.84 3516

    현재 제 신분은 2005년부터 쭉 f1인 상태고 

    2008년 연주권 수속중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더.
    아내의 우선 순위 날짜가 2007년이라 저는 아직 영주권 수속이
    못들어간 상태구요.
    결혼후부터 아내의 택스보고때 항상 제 학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irs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s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이 안된다고 2500불을 내라구요.
    제가 알기론 유학생은 세금환급이 안되지만저 같은 경우엔
    교육비 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참고로 텍스 아이디 넘버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변사또 70.***.142.84

      참고로 아내는 현재 경력 5년차의 간호사이며
      실제로 제 학비에 대해서 페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택스신고도 부부로 같이 하구요

    • 지나가다 69.***.174.107

      어떤 종류의 학교냐에 따라 틀립니다. 4년 미만의 학부생만 $2,500 크래딧이 적용됩니다. 어학연수, 대학원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도 부터 학생이라면, 본인과는 상관없는 듯하네요.

    • 변사또 69.***.149.20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나 어학연수 아닙니다.
      2005년-2006년은 어학연수였고, 그 이후로는 BA Degree주는 4년제 사립대입니다.
      중간에 전공을 바꾸고, 1년 휴학하고 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졸업입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tuition income deduction이 아닌 tax credit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