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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신분은 2005년부터 쭉 f1인 상태고
2008년 연주권 수속중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더.아내의 우선 순위 날짜가 2007년이라 저는 아직 영주권 수속이못들어간 상태구요.결혼후부터 아내의 택스보고때 항상 제 학비에 대해서 보고를했는데 이번에 irs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education credits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이 안된다고 2500불을 내라구요.제가 알기론 유학생은 세금환급이 안되지만저 같은 경우엔교육비 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참고로 텍스 아이디 넘버도 있습니다.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