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자나 페널티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보고하길 원하는게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원하는 경우이죠.. 그런거 계산되지 않고 받을 금액을 전부 받으실 겁니다. 신고한 것 보다 적은 금액이 오면 잘 알아보시구여… 보통의 경우는 연방정부고 주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알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도부터 5개월간 미국 교환학생으로 잠시 미국에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 3월에 올 텍스 환급 서류, 1042-s 폼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학교 측에서 한국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나중에 텍스 환급서류 제출일이 훌쩍 지나서야
이메일로 1042-s 폼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은 다 끝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가르쳐준 주소대로 보내야 할까요….
제가 보내야 할 서류는 1042-2와 1040nr-ez 그리고 form 8843입니다.
보내야 할 서류는 손에 있는데, 제출 날짜가 완전 지나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미국 대학원진학 예정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환급때문에 나중에 미국 갈 때 문제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장학금을 어느정도 받고 간 것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순수 한국에서 가져온 용돈으로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