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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에 들었는데, 오바마가 유학생들에게 세금환급을 할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썼다고하는데요. 최근 3년인가 라고 했는데 제가 2009, 2010, 2011의 6학기 모두 유학생 신분이었고, 중간에 한번 5000불인가를 현금으로 낸걸 제외하고는 제법 냈습니다. (너무 적게 낸 사람은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2009~2011동안 미국에서 인턴, 조교등도 해서 세금 보고를 한적은 있는데, 그때정확히 이쪽 거주자로 하지 않았던거 같은데(Social Security Tax)안내려고.. 정확히기억은 안나는데.. 이게 어떤 Condition에 따라 못받는것인가요?이게 정확히 어떤건지 아시는분계시나요. 어떤사이트에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천불씩 약 3천불 받은 친구가 둘정도 있어요. 늦기전에 받고 싶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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