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관련

  • #314697
    Kurt 67.***.125.55 1993

    저는 작년 10월 H1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금보고 여서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resident로 해야 유리하다 하여 180일체류후 회계사가 서류 거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권사본을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와이프랑 애들은 ITIN때문에 필요한거 같은데. 저는 왜 필요한가요? SSN이 있어도 여권을 제출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