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hold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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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민 128.***.58.9 2621
    7월 15일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holding fee로 $100을 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못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15일날이 되기 몇일전에 아파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사를 못가게 되었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이경우, holding fee $100을 날리는 것 이외에 다른 페널티가 있나요? holidng fee만 낸 상태이고,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15일날 할 예정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