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로 인턴하면서 받고있는 금액에 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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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질문 134.***.160.20 2812

    간략하게 제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3년간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1년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 2년을 갔다온 후에 대학 1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만 미국 체류기간이 5년정도 됬네요.
    irs웹페이지에서는 5년 이상 머물면 강제적으로 거주자취급이 된다고 써있었던것 같은데 학생 신분이였을때여도 그것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2년을 나가있었지만 상관이 없는건가요?
    꽤 큰 기업에서 지금 인턴생활하고있는데 세금을 4개 다 합쳐서 23%나 떼어가고 월급을 주네요. Social 이나 Medicare는 혹시 내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만약에 잘못낸거면 지금이라도 바꾸고 나머지 비용을 나중에 리턴 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