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pay off

  • #314418
    민수네 27.***.51.202 3219
    앞 #20744 문의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이가 론을 받은 곳이 미국은행이 아니라 미국회사라고 하네요.

    그 회사는 은행 어카운트가 없고

    그냥 아이의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로 한국에서 온라인 pay off  를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은행구좌없이는 미국회사로는 온라인 으로 돈을 보낼수가 없다고 하네요.

    (외한은행에서 알아본 결과)

    그렇지만

    전신환을 끊어서는  보낼수 있다고 합니다.(제생각에는 미국의 머니오더???) 

    만불이 넘는 돈을 전신환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전신환이 도중에 분실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우체국이 아닌 은행에서 보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보고와 상관이 없으면

    아들이 그냥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다 공항에서 보고를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나다가 67.***.170.54

      세법상 부부지간의 재산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입니다. 즉, 남편돈이 아내돈이고 아내돈이 남편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빠가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학비를 송금하면 됩니다. 엄마는 그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납부하면 되고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아들이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로 갖고 들어와도 됩니다. 만불이상이면 신고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