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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사려고 추진중에 있었는데, 몇일전에 call off 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들어서 사려고 마음 먹은뒤, closing을 7월중에 할 수 있냐고 broker를 통해서 seller 쪽에 물어봤는데 된다고 답이 와서, offer accept하고 집 inspection도 끝냈습니다. 물론 mortgage도 신청했죠.근데, 한달이 지나도 contract이 오지 않아서 재촉을 했더니, 아직 집주인은 나갈 집도 못구했고, mortgage commitment를 받기전에는 나갈집을 구하기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고쳐달라고 부탁한것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런거 고장난거 보이지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mortgage commitment를 받으려면 contract을 은행에다가 줘야하는데 계속 늑장을 부리길래, 제 변호사한데 “call off”를 생각한다고 했는데도 이젠 제 변호사한테서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변호사한데 “deal canceled” email을 보냈습니다.
왠걸… 거의 동시에 contract이랑 seller 변호사의 email이 forward되서 왔는데, 고쳐달라고 한것도 결국은 그런것 잘못된거 없다는 말에, 제일 중요한 closing도 제가 요청한 날로 안된다네요.근데 문제는, 전 벌써 그 아파트 살 마음은 싹 가셨고, 이젠 더 이상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seller broker랑 seller lawyer한테서 연락이 오네요. 이젠 7월중에 closing할 수 있다고.
말이 계속 바뀌니 더더욱이 하고 싶지 않네요.만약 제가 결국 이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면 seller쪽에서 절 소송할 수 있나요?
사인한 서류도 없고, 한거라고는 inspection이랑 mortgage신청 밖에 없는데…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 방면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부모 형제도 소송을 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네요. 전 벌써 inspection fee랑 mortgage application fee를 잃었는데도 말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