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에서 폭행 문제 …

LUCKY 63.***.73.50

적당히 잘 처신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가 안맞는게 최선이겠지만, 맞았을때 되받아 주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프로세스 (교사/교장에게 리포트 해서 학칙에 의해 폭행을 한 학생이 처벌 받음)대로 해결하는게 옳은지…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치고 박고 싸우는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것이 옳지 않나 생각 됩니다.
참지 않고 교장에게 letter를 보내어, 가해학생이 적절하게 처분을 받게 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취한 그 처분이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면, 그 지역 교육구에 다시 letter를 보낼 수 도 있겠네요.
일단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것이 명백하다면 학교나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사건에서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서 그 사건 이후에 가해 학생에게 detention을 주었고, 이 벌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상위 교육구에 항의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가 혹시 평상시에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방치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소송은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분이 미약해서 실제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middle이나 high같으면 가능합니다. (정말 죽을수 있으니까요..)
그럼 남은건 가해자에게 의료비용 + 정신적인 위자료에 해당하는 피해액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겠는데, 가해자가 아빠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자란 아이로써, 과연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승소 하더라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그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차압하는등등의 일들 본인이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을 돈이 과연 경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면, 솔직히 안하는게 답인거죠..
부가적으로 미국도 사람사는 사회인데, 이정도 까지 어려운 사람에게 푼돈 뜯겠다고 소송 걸면, 정작 욕먹는 사람은 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