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에 irs에서 2010년 tax보고에서 nonemployee compensation 14,400불을 보고않했다는겁니다 ㅡ.ㅡ 그래서3,500불을 내라고 나왔는데….아무리생각해도 뭔지모르겠는겁니다ㅜㅜ 잘생각해보니 그정도돈거래는 두번정도 있었던거같습니다한번은 제가 집을 살때 suntrust bank 에서 개인론 2,8500을 빌렸다가 2010년재융자할때 그회사에서 개인론 나머지값을 값아줫거든요 대략 17,500불정도입니다…만약에 이것때문이라고 하면 월래 제가 텍스신고할때 했어야 하는것인가요?궁금 한것은 그나머지 개인론을 재융자 회사가 값아준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론 그돈을저희집 재융자 가격토탈에 합쳤으니…그래서 저희가 아직 값고있는데….그걸other income으로 치고 텍스보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다른것은 개인론으로 아는 지인을 빌려드렸다가 만오천불을 책으로 받았는데…그걸은행에 넣어 그런건지…..만약 이 두가지 상황중에 한가지라면 증명만 한다면 돈은 안낼수있나요? (기록은 다있거든요) 텍스관련 잼뱅이라 T.T아시는분 계시다면 댓글남겨주세요^^ 미리감사합니다^^회계사에다 물어보려하는데 회계사분이 어디가셧다고 다음주에 보자고 해서일단 여기다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