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과 급여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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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 98.***.213.190 2566
    캘리포니아에 도착한지 두달도 채 안되다 보니까 세금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 회사가 영세하고 저랑 같이 영업해서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세금관련해서 저보고 다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2. 관련 내용을 보니까 답변에서는 내년도 세금신고때 가족들의 ITIN를 신고해서 기록하라고 하는데, 어떤 답변에서는 빨리 하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내년에 신고할때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회사에서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금만 차감하고 지불하는데, 내년도 세금 신고에서 한꺼번에 차감되는 세금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대략 몇 %를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국처럼 주민세,근로소득세 등등이 있는지요.

    4. 회사에서는 가족부양및 기타 출장등 영수증을 모아서 내년 신고때 같이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한국처럼 연말세금환급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다른 주에 있다 보니까 그곳의 회사 회계사는 자세한 것은 주마다 다르다고 저보고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하네요.

    외람되고 이곳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