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불체자 페이롤에 대하여 Reply 2012-05-2316:37:24 #314327 궁금해서 98.***.141.120 2950 안녕하세요 불체자 부부인데 소규모 비지니스(음식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 이름(텍스 아디 있음)으로 페이롤 가능한가요? 그리고 페일롤 받으면 무조건 연말에 개인텍스 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2030 74.***.89.185 2012-05-2320:38:25 쇼셜대신 텍스아디디로 페이롤 가능하고. 세금신고는 일정소득이상이면 해야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금액 대략 만불정도 이상이면 하는것이 좋으시구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