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세금과 강연 텍스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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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자 98.***.213.190 2593
    세금관련해서 너무 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o1 비자 소지자로 현재 재택근무 중입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세금은 회사에서 차감하고 급여를 지불하는데, 회사와 제가 거주하는 주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만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기타 한국처럼 주민세나 소득세 같은 것은 차기 년도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현재 아내과 아이가 미국에 합류한지 1주일 되어씁니다. 인터넷을 읽어 보니까 ITIN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거주한 주에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소재한 주에서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최근 전에부터 알고 있던 곳에서 강연요청이 왔습니다. 강연료 수입은 제가 직접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수령하고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워낙에 소규모라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경우 소득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2030 74.***.59.56

      ITINd은 국세청에다 세금신고할때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주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아무곳에서나 신청합니다. 전에는 아무때나 신청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세금신고할때만 신청합니다. 강연료 수입은 회사가 연관되있으면 회사이름으로 받으시고 아니면 개인이 직접수령해도 세금보고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몇가지 세금은 ”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세부적인것을 답을 얻으실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