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6개월 안남은 상태에서 캐나다 1박 여행 가능할까요? (H비자)

  • #314290
    캐나다여행 14.***.30.182 3227

    안녕하세요?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해보려 했으나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이곳에 여쭙니다. 한국 외무부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전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주네요.
    저는 현재 H1, 가족들은 H4 비자를 가지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에 멀리도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가는데 캐나다쪽에 있는 호텔에 1박 예약을 했습니다. 생각도 않고 있다가 지금 확인해보니 저희 4가족 중에서 와이프와 첫째딸만 여권이 10월 만기더라구여. 저랑 작은딸은 아직 많이 남았구여. 더 큰 문제는 현재 업무 관계로 다른 곳에 나와있어 여권을 연장하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H4 비자를 가지고 있고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무조건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냥 찝찝하니 미국쪽에서 보다 와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핫딜로 호텔을 예약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 2개를요…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에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문제가 되었다는 등의 경험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한국에서 여행오는 친구 가족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곤란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원글 39.***.103.118

      원글 작성자입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이 단수 여권 발급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긴급 여권을 만들어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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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긴급상황시 여권발급

      ○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시,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구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페이지 포함), 영주권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 해당)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뒷배경 횐색) / 2×2 inch)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서[다운로드]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필히 기재/ 항공권 사본 필요)
      • 긴급한 사유 발생시 항공권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지문날인 이민국 통지서 등)
      • 수수료 : $15
      • 소요기간 : 2-3일

      • YC 98.***.122.118

        나이아가라 여행이 “인도적 또는 사업상 이유” 에 해당되는지 영사관에 확인해보세요.

    • 원글 39.***.103.118

      영사관에서 급행으로 하면 1주일내에 받을 확률이 95%라네요. 다른 분들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