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0%의 페널티에 매년 7~10%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IRS에서 이를 발견하면 원글님의 마지막 미국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만일 기한내에 완납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부전산망에 이 사실이 등록되어 미국공항에서 입국시 바로 오피스로 끌려갑니다. 제 아시는 분도 그렇게 끌려가셨다가 그자리에서 페이오프하고 풀려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액수가 몇천불 정도라 크레딧카드+수수료만 물고 나오셨었다고 들었습니다.
IRS에서 e-file을 어셉했다는 것은 말그대로 그냥 서류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보고가 정확하다는게 아니고요, 아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므로, 발견시 문제될 수 있느데,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미 IRS에 보고 했을 것이기때문에 슬쩍 빼고 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