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미국세금보고,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절세자문 및 각종 미국세무이행서비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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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my 175.***.89.143 6415
    약력:

    미국 공인회계사 / 현재 한국 메이저 세무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근무
    미 카네기멜론 정책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세부전공:  IT & 재무분석/관리) 

    워싱턴 디씨지역 현지 대형회계법인에서 미 연방(Federal) 및 각 주(State) 세금보고서 작성/검토/세법상담/세무이행자문 등 종합적인 미국 세무서비스 업무  7년동안 수행

    고객(개인/기업)들을 대신하여, 미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여러 주정부 조세관청들에 대한 대리접촉업무 수행

    워싱턴 디씨지역에 있는 글로벌 호텔기업의 본사에서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 컨설턴트로서, 다수의 아시아지역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프로젝트 모니터링 업무수행 (계약조건검토 및 계약에 따른 금액청구, 입출금/거래 내역검토, 리스크관리, 예산검토/조정 등)

    연락처: 
    휴대전화: 010-2829-8752
    이메일:  jeremycmy@gmail.com
    • 이현석 211.***.14.137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미국CPA practice를 하고있습니다. Tel. 010-5249-1224.

      참고로 저는 미국 big4 회계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신분, 미국으로부터 이자,배당수입을 받으신 분들 및 해외진출 법인들 그리고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들이 제 주고객들이십니다.

      미국세법상 해외소득도 신고 하셔야 하며 만불 이상 금융계좌도 신고대상 입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국내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무신고대상자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가산세를 물을수 있으며 향후 미국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도 끼칠수 있으니 세무보고는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과 한국국세청 간에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소득에 대해 약9만불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 면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내시는 세금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실 경우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010-5249-1224

      감사합니다.

    • 권수정 175.***.246.118

      한국내에서 미국세금보고 아래 업체가 제일 크고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 재미동포 지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업체명은: American Tax Service

      http://www.taxusa.co.kr

      전화번호는 02-795-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