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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텍스보고를 하려하는데 1040로 할지 아니면 1040nr 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다가 OPT로 이번해에 변경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텍스보고를 하려하는데 제가 사실 F1으로 학교 다닌 것은 4.5년 입니다. 그런데 텍스보고해야하는 현재까지 더하면 딱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F1이 아니고 OPT 신분이어서 이번해까지 count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4.5 yrs (F 1 visa) + .5 years (OPT) = 5 years.제 상태가 이런데 1040nr로 보고해야할까요 아니면 1040로 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