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유학생 영구귀국시 텍스보고 궁금합니다

  • #314068
    한국행 74.***.155.27 3045

    유학이 좀 길어져서 몇년전부터 residence alien으로 텍스보고해 왔고,

    올해엔 지난 1월까지 약 2000불정도의 paycheck을 받았습니다.
    유학생들이 그렇듯이 학교에서 주는 돈은 저소득인데다가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급여 명세서에 텍스가 0 이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은 담주에 한국 갑니다.
    따져보니 저희같은경우 내년 세금보고시에 dual status로 1040NR 쓰면 될 것 같은데
    딸랑 2000불 소득인 경우 w2가 있긴 한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한지 궁금합니다.
    • YC 76.***.58.193

      나중에 미국 오셔서 거주하실 경우 IRS 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이자, 페널티 등을 내라는 편지를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당한 분을 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Asset 71.***.227.202

      내야할돈도 없고 돌려받을돈도 없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오래하셔서 세법상 레지던트에 딸린 가족도 있다고 하셨으니,
      아마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부부만 있으면 1040-EZ
      자녀가 있으면 1040-A 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만 있으면 아마 Earned Income Credit 을 연방정부에서 155 불 정도 받을것이고,
      어린 자녀가 한명있으면 689 불, 두명이면 810불 정도 받을것입니다.
      주정부에서도 돈을 줄수도 있습니다.

      몇년전에 MIT에서 포닥하시던 분이 월급은 적은데(한국에는 돈이 많은 분), 딸린 자녀가 셋이라서, Earned Income Credit이랑 Child Tax Credit 이 한 5천불 나와서
      그돈으로 부인분은 뉴욕 놀러가서 친구만나고 쇼핑 잔뜩 하시고, 남편분은 친구들이랑 고급 술집과 스트립 바 가서 놀고 하시면서,
      우리 애들이 참 효자 효녀들이네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