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 미국 irs

  • #314047
    Angry 67.***.218.182 8170

    여기 회계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미조세협정 이거 완전 불평등 조약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일하는 미시민권 영주권자는 한국 삼성에 취직했더라도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미관계가 그렇듯 미국정부는 정당한 자기 몫 이상의 돈을한국계 미국영죽권 시민권자에게서 뜯어가고 한국 정부는 미국사람등에게서 꼭 받아야 하는 세금도 못받고 오히려 외국인이라고 세금 혜택줍니다
    • Angry 67.***.218.182

      또한가지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미국회사를 위해 일하면 한국정부에 세금 한푼 안내죠 근데 왜 미국정부는 한국살면서 한국회사에서 일해도 연봉 얼마 넘어가면 세금을 뜯어 내죠 열받게

    • 세금제도 71.***.189.74

      그것은 세금보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개별 보고이지만, 한국은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 고용주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생긴 것이지요.
      반면 미국인은 세계어디에 있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 평등 좋아요 75.***.40.46

      한국사람들도 미국 회사에서 번 돈을 한국정부에 신고하면 평등해지겠네요.

    • unfair 64.***.71.148

      아주 불공정합니다.

      해외금융소득세를 비교해 봅시다.

      한국
      10억 이상의 해외금융자산만 신고
      한국 시민권자만 대상
      즉 한국에서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미국인은 한국에서 번 돈(!) 미국 은행에 9억9천만원 입급해도 이자소득세 한푼 한국 국세청에 낼 필요 없음

      미국
      1만불 이상 해외 금융자산 신고(한국 금액의 거의 100분의 일만 되어도 신고하고 세금내야함)
      영주권자, H1B 등 미국에서 세금신고 대상 한국인 모두 포함
      영주권자 한국인인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한국은행에 예치한 금액중 한국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미국 세율을 IRS에 납부해야 함.

      불공정하죠.
      한국 국세청은 만불이상 계좌를 소유한 미시민권/영주권자 한국인 목록을 2013년부터 IRS에 제공한답니다.(아 열받는 한국 국세청, 그 정보를 왜 미국 IRS에 제공하죠? 특히 미영주권자는 엄연한 한국시민권자인데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외정부에 알려도 되는 겁니까? 완전 종속정부입니다)

      물론 미국 IRS도 미국은행에 10억이상 소유한 한국 시민권자 목록을 한국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사실 이것도 한국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할 까 의심스럽습니다.)

      UBS은행이 미국 IRS의 요구에 굴복해 미국인의 스위스 계좌정보를 알려준것은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매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기 떄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죠.

      한국금융기관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불공정하게 당하는 것 사실 무지하게 많습니다.(국방관련 덤탱이 쓰는 것은 한국이 세계최고 입니다)

      • 국세청 192.***.92.14

        국세청이 IRS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기업들이 IRS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UBS의 경우도 스위스 국세청이 협조한 것이 아니라, UBS의 미국 지사를 살리기 위해 UBS 본사가 굴복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하나은행의 미국 지사가 IRS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생존을 위해서 본국의 자료까지 다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인이 없는 한국의 은행으로부터는 IRS가 자료 제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unfair 50.***.61.213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me이란 것이 IRS와 국세청간에 존재합니다.

          http://www.tax-news.com/news/IRS_Visits_South_Korea_To_Talk_Tax_Cooperation____47463.html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A씨는 IRS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1억원을 미국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내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이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우선 한국 친척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만불씩 나눠서 1년에서 걸쳐(또는 일시불로) 미국에 송금한다.

          IRS에서는 이 해외 입금액에 대한 income source Inquiry를 A씨에게 요구하고 동시에 한국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A씨는 한마디로 X된다.

          IRS Audit 확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은행 계좌 IRS에 신고안하고 미국으로 송금해도 아무 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IRS가 맘만 먹으면 한국내 모든 계좌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 Inv 67.***.218.182

            위 영문 링크를 읽어보니 결국 irs 하고 국세청이 힘을 합쳐 한국거주 한국인 그리고 미국 거주 한국인의 조세포탈범죄를 색출한다는 거네요

            비한국계미국인이 조사받을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용하는 미국인은 한국계밖에 없지 않나요?

            국세청 제정신인가요 아님 뭔가 잘못이해한건가요

    • 그냥 204.***.79.48

      “미시민권/영주권자 한국인 목록을 2013년부터 IRS에 제공한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는 출입국부터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다치지만, 영주권자는 거주 여권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영주권자인지 압니까? 영주권자 리스트가 있어서 모든걸 쭈욱 뽑아준다는 건 아닐듯.

      게다가 IRS에서 필요한 것은 세금관계상 resident인데, 그것은 이민법상 영주권자와는 다르죠. 어떻게 그들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얘네들 계좌 정보 내놔” 그러면 한국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그냥 주는건가요?

      미리 다 뽑아주는 방식은 시민권자까지는 혹시 가능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 이상은 힘들텐데요.

    • unfair 64.***.71.148

      거주여권 안만들고 한국 주민등록증 아직 가지고 계신 영주권자분들은 안전(?)하실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거주여권(PR 코드)을 만들어서 숨으려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100% 미국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9만몇천불까지 소득세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소득(이자소득 포함)을 다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에 천만원 넘어가는 모든 금융계좌(저축, 증권, 펀드 모두 포함)를 소유한 분들은 IRS에 신고해야 하고 2013년 부터 한국 국세청의 적극적 협조(?)하에 IRS에서 한국계좌정보를 파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