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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비지니스를 하는데 렌트비를 4개월째 못내고 있습니다.주인이 수를해서 법원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제가 법원에 어떻게 잘 말해야 할까요?법원에서 나가라는 판결을 받을수도 있겠지요?아님 어느날 갑자기 차압딱지 붙여 안에있는 물건 아무것도 뺄수없는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점점 힘든데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입니다.그럼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나중에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될까요?렌트 기간은 아직 3년이 남아있습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