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home buyer credit를 물어내야 하나

  • #314011
    이사준비 50.***.232.199 3259
    2009년 7월에 첫 집을 장만하고 first home buyer credit 8000불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저 혼자 이곳에서 있어서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빨리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합니다. 근데 7월 이전에 집을 매매할경우 3년보유를 하지 못해 다시 8000불을 환불해야하게 되어서요..

    사실 받을 때는 몰랏는데.. 다시 주려하니 좀 아깝긴합니다…

     

    물론 7월 지나서 계약서를 사인하면 되나..사정상 빨리 이주했으면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76.***.180.87

      만약 손해보고 파는거라면 8천불 도로 안 갚아도 됩니다.
      http://www.smartmoney.com/taxes/income/do-you-have-to-repay-your-homebuyer-credit/

    • 동감 100.***.128.106

      저도 글쓰신분과 거의 동일한 경우라서 알아보니 위에 ‘나’ 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좀 자세히 말해보면,

      집 구매가격이 200,000 달러.
      받은 크레딧이 8,000 달러.
      총 합이 208,000달러인데요,

      만일 집을 되파는 가격이 208,000달러보다 적으면 재산상 손실 (loss)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첫집장만 36개월 이전에 되팔아도 받은 크레딧 (8,000달러)을 되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IRS form 5405, Part III, 13 b 항목 참조) 재산상 손해보면서 집을 파는데 크레딧을 돌려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1달러라도 이득을 보고 집을 판다면 즉, 집 구매 36개월 이전에 208,001달러에 판다면 받은 크레딧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