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 F1 텍스 보고

  • #313984
    j 68.***.211.122 3016
    작년 (2011년)에 J2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서 F1으로 비자 변경했구요.
    비자상태가 달라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학교에서 Glacier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돌려봤더니 오히려 1.xx불로 토해내라고 나오네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 제가 tax treaty 혜택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세금 적게 냈으니 돌려내라는 것 같아요.
    전 2010년에 미국 첨 들어왔고 (J2로..) 작년에 텍스보고 한번 해서 refund도 받았구요. (물론 J2로요.)

    만약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못쓰고 직접해야 한다면,

    비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tax treaty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서류를 1040nr ez를 써서 각 비자에 대한 2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 혹시 134.***.128.234

      작년에 리펀드 받았다는 것이, J 비자로 텍스트리티 때문에 세금 면제 되어서 하나도 안냈다는 말인지요? J비자 2년 세금 면제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작년에 입학 했다면, F비자 시작 전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8월에 F비자가 시작 되었다면 7월까지 받은 건, non-taxable income으로 잡으시고, 추가 서류를 내어야 하는데, 여기에 article 20 (22?)에 의해 면제 받는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서류 번호는 이름은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야 하는 만큼 내시면 됩니다. 물론 1040-NR이고요.
      이렇게 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공제 받는 금액도 달 수에 비례하게 계산 되어야 하는데, 뭐 그냥 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계사들도 잘 모르던데..
      예를 들어 일인당 3400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 안나네요, 우리 나라는 NR이라도 가족 수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는 걸 3400 X 5/12 (8월 부터 12월까지)로 계산 하셔서 그 금액 만큼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고 나서 나머지 texable income에 세율대로 곱해서 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1000 불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