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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년에 3월에 H비자로 나와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해외금융자산 신고 이런 부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그런 법이 있다고신고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몇개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1.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 와서 첫 텍스 보고 시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게되는 것인데, 그동안 금액의 벌금 (25% 등등)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인지요?2. 제가 이해하기로는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몇년간 보고를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과 패널티를 내는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저처럼 미국 와서 처음 텍스 보고 해서 이전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아예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해버리는 것이 나을까요?3. 제가 향후에 미국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일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한국 내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매년하면 그에 따른 추가 텍스를 미국 국세청에 더 내게 되는게 맞죠? 이런 상황이라면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한국 내에서의 금융자산, 소득 등을 왜 미국에 보고를 하고 텍스를 내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니까 안지켰을 경우 후한이 두려워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너무 되네요. 의견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