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렌트 준 경우 모기지에 대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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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24.***.110.238 3420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전에 살던 집을 렌트를 주었는데요, 올 세금보고시에 모기지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 모르겠어서요….
    모기지 이자 지불한 금액 전액을 그 전 처럼 이자 지불 한 것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렌트를 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렌트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자부분만 그 전처럼 모기지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모기지 이자낸 걸 어떻게 처리하던 전체 세금 내는 금액이 같을 것 같기는하네요.
    감사합니다.
      
    • Mohegan 20.***.64.141

      전 그냥 turbotax premier를 씁니다. 그 팩케지가 rental property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 Asset 71.***.236.64

      모지기 이자낸것과 재산세 낸것 잘 배분해서 Sch-A 와 Sch-E (렌트인컴보고양식)에 넣어야 합니다. 렌트주었을때 물값이나 전기세 등 유틸리티를 부담하셨다면 그것도 Sch-E 에서 비용처리하구요.

    • 정답 192.***.210.20

      [렌탈인컴] – [모기지이자] – [재산세] – [각종 비용] – [감가상각] = [세금보고]
      [감가상각] = ([살때 집가격] – [땅값])/27

      아마 액수가 마이너스가 나올텐데, 그것은 비지니스손실로 내인컴에서 빼집니다.
      그러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윗분말대 팩키지를 쓰던가, 온라인으로 꽁짜로 사용하는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