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alien + Child tax credit

  • #313939
    hhhy 75.***.84.28 276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유학 온지 3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우선 첫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88년도까지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세보면 1986,1987,1988년 그리고 유학 오고 나서 2009,2010,2011 이렇게 6년을 미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residential alien for tax purpose가 맞는건가요?

    다음 질문은, 저한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데려왔고,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residential alien 이라면 첫째 아이도 자동으로 resident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아이는 미국에 온지 3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