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택스보고하는 부부인데.. 어떤것을 꼭텍스보고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313881
    에릭 69.***.59.78 3129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와이프는 직장인이고

    아파트 렌트하면서 살고 있고 자동차는 2대인데 1대는리스하고 있고 1대는 자동차론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크레딧카드는 없고요 체킹 어카운트 각자 1개 조인트 어카운트 1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비하고 책값하고 유니폼니 냈구요

     

    물세 전기세 내고 있고요

     

    치과랑/  한의원/ 내과 간적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것들을 텍스보고를 위해 제출해야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 정답 158.***.10.113

      부인의 수입이 얼만지 모르지만 연방세금은 1040EZ나 1040A로 30분내에 끝나겠고 주 세금보고도 간략폼이 있습니다. 교회헌금이 특별히 높은게 아니라면 (전체 수입 10%이상) standard deduction으로 끝납니다. 병원비등도 전체 수입의 10%가 넘어야 공제가능합니다.

    • 간접경험 71.***.122.217

      수입 증빙서류로는 아내 직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1099이나 w-2를 보내 줍니다.
      공제 혜택으로는 원글님이 다닌 대학에서 1099-T를 보낸 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공제시에 제출하는 것들인 데… 집을 사서 모게지 론을 내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병원비는 큰 수술을 하여 입원한 적이 있다거나, 교회헌금도 아주 많이 하지 않는 한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왜냐하면 표준공제가 부부인 경우에는 1만1천600불 정도 하기 때문에 항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넘어야 합니다.